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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캡처

농지연금이 제도 개선을 통해 신규가입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1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이 2019년 신규 가입자부터 농지연금 월 연금액을 최대 20.6% 늘렸다.

월 연금액 증가는 농지연금의 제도 개선 때문이다. 월 지급금 산정기준인 감정평가 반영률을 현행(80%)보다 10%p 높은 90%로 상향하고, 기대이율과 기대수명 등 기초변수를 조정해 가입자가 더 많은 월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1년 농지연금 출시 이후 평균 17% 수준으로 가입자가 지속해서 증가,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44% 늘어난 2천652건이 신규가입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올해 신규가입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연금은 평생 농사만 짓느라 미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농업인들을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농업인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