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사업용자동차 불법영업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 방지를 위해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오는 8일부터 12월 말까지 모두 11개월간 진행된다.

시는 이 기간 해당과 전 직원이 나서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이외에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여기에 법적단속 대상인 화물, 전세, 농어촌, 시외버스, 택시 등에 대한 차량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