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사업용자동차 불법영업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 방지를 위해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오는 8일부터 12월 말까지 모두 11개월간 진행된다.
시는 이 기간 해당과 전 직원이 나서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이외에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여기에 법적단속 대상인 화물, 전세, 농어촌, 시외버스, 택시 등에 대한 차량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오는 8일부터 12월 말까지 모두 11개월간 진행된다.
시는 이 기간 해당과 전 직원이 나서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이외에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여기에 법적단속 대상인 화물, 전세, 농어촌, 시외버스, 택시 등에 대한 차량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