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을 지나던 70대 노인을 마구 때리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허준서)는 강도상해, 재물손괴,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5시께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한 쇼핑센터 골목에서 B(71)씨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마대자루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군은 혼자 지나가던 B씨에게 일부러 어깨를 부딪친 뒤 "만원이나 오천원만 줘봐"라는 협박과 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같은 달 13일 오후 9시 50분께 미추홀구의 한 길가에서 C(60)씨와 시비가 붙자, C씨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모보다도 나이가 많은 고령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는 등 범행 수법이 어린 나이에 저지른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담하고, 불량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칙적인 형사책임을 부과해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소년범죄의 심각성과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돈 내놔" 70대 행인 폭행… 무서운 10대 징역형 선고
입력 2019-02-07 20:49
수정 2019-02-07 20:49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02-08 6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