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빈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A(37)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30분께 부평구 십정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집에 돌아온 집주인 B(62·여)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열려 있는 현관문으로 들어갔으며,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혐의로 복역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출소해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하다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인천부평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A(37)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30분께 부평구 십정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집에 돌아온 집주인 B(62·여)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열려 있는 현관문으로 들어갔으며,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혐의로 복역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출소해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하다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