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는 연납제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광주시의 올해 연납분 자동차세 징수금이 지난해보다 8.6% 증가한 142억9천100만원을 기록했다.

광주시는 올해 연납분 징수액이 지난해 1월 연납분 자동차세 징수액 131억7천100만원 보다 11억원(8.6%)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2019년 시세 총 목표액 2천672억4천만원 중 298억6천600만원인 11.2%를 차지한다.

올해분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오는 6월과 12월, 두번에 나눠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어 많은 시민이 참여한 것 같다"며 "연납한 이후에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등으로 인한 변동사유 발생 시에는 자동차세를 환급해준다"고 전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