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의 운명은 오는 3월 13일 결정된다. 4년 전 치러진 지난 1회 선거 당시에는 총 149곳의 현직 조합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번 선거 역시 아직 후보자 등록(2월 28일)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현직 조합장의 재선 도전 등록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선거 열기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달리 그다지 뜨겁지 않은 상태다. 각 조합당 조합원이 수천 명에 이르지만 정작 후보군들의 윤곽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인데 이는 지난 2014년 제정된 위탁선거법이 기존 농협법이나 공직선거법보다 비상식적으로 선거운동을 제한해서다.
관련법상 위탁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본인으로만 한정하고, 농민단체나 조합 대의원협의회의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불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조합의 대의원총회 시에도 후보자의 정견을 들을 수 없도록 해 후보자의 정당한 권리 중 하나인 매니페스토 운동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결국 후보자들은 사실상 공명선거와 정책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권자 역시 13일에 불과한 선거운동 기간(2월 28일부터 3월 12일)과 3월 5일에서야 확인되는 투표안내문 등으로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 유권자의 상당수는 후보군들이 누군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이천지역 한 조합 관계자는 "조합 내부에서 후보군들에 대한 소문은 무성하지만 정확한 실체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국회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상정한 상태지만 관련법은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현재까지 국회 계류 중이다. '당신은 누구인가'란 질문에 답을 내놓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김종찬 경제부 차장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