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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대 시설관리직 노조의 점거농성이 있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난방 파업'으로 알려진 서울대 시설관리노조와 대학 측의 교섭이 타결됐다.

대학본부와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은 12일 노사 합의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이제부터 난방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노조는 파업으로 도서관 등 학내 주요 시설의 난방이 중단된 것에 대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공식으로 유감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노사 양측은 합의문에서 "기계·전기·건축·소방·통신·환경 등 조합원의 2018년 임금을 2017년 임금총액 대비 20.86% 인상한다"고 정했다.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요구하던 복지수당은 노조의 주장보다 감액된 수준으로 합의됐다.

노조는 매해 맞춤형복지비 40만원과 매달 정액급식비 13만원, 명절휴가비 1회 40만원을 요구했으나, 이번 합의에서 노사는 맞춤형복지비 매년 30만원을 지급하고 정액급식비 명목으로 매월 1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임금 협약과 별도로 노사 양측은 최근 엿새 동안 이어진 '난방 파업'과 관련해 추가 합의서를 만들었다.

합의서에서 대학은 이번 파업 행위와 관련해 노조 측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합의서에는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 김형수 위원장과 여정성 서울대 기획부총장이 서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100% 만족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앞으로 대화를 통해 추가로 협상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대 기계·전기 분회는 지난 7일 파업을 선포하고 행정관과 도서관 등 3개 건물 기계실에 들어가 난방 장치를 끄고 무기한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