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민원 등 해결·공청회 약속
"마을과 상생발전 위해 노력할것"
불법 산림훼손과 주민반발 등의 이유로 여주 보금산 개간사업이 불승인 처리된 가운데 사업 시행(공)사 측이 걸은리 마을주민과 합의, 사태해결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시행(공)사 측은 지난 12일 오후 여주시 강천면 걸은리 마을회관에서 이장과 마을 임원 10여명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행(공)사 측은 주민들에게 그동안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주민공청회 및 협의', 개간사업으로 인한 우기 시 토사유출, 상하수도 및 오·폐수, 지하수 고갈 등의 민원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또 시행(공)사 측은 사업 초기 주민설명회를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 해명과 함께 사과하고 개간사업 설명과 앞으로 귀촌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공청회를 갖기로 약속했다.
재해 관련 민원은 주민 앞으로 재해보험 가입 등 피해방지와 해결방안 등의 합의점을 도출, 이를 법적 공증과정을 거치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이번 주안에 문서화 하기로 했다.
시행(공)사 관계자는 "공사를 하다 민원이 발생한 문제로, 재난 재해 방지는 물론 주민들 의견을 전폭 수용키로 했다"며 "앞으로 주민 협의를 통해 마을과 상생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걸은리 이장은 "시행(공)사와 여주시의 행정 절차는 마을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시행(공)사 측이 사과와 함께 설명회를 가졌다. 앞으로 피해 방지는 물론 개간사업뿐만 아닌 귀촌사업 등에서 마을을 배제하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주시 농정과는 지난 7일 보금산 개간사업(걸은리 산 84의1)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 불승인 처리한데 이어 12일에는 시 허가지원과가 개간사업 부지 진출입로(걸은리 12-2번지 일원, 사도)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취소 처분 전 사전통지 및 청문 알림' 공문을 시행사에 전달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여주 보금산 개간사업 업체-주민 '전격 합의' 새국면
입력 2019-02-13 21:03
수정 2019-02-1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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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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