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휴게 시간이 아이들의 낮잠 시간으로, 사실상 근무에 해당한다"며 근로 시간 인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일했던 교사 A(43·여)씨의 근로계약서상 휴게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까지 1시간이었다.

이는 이 어린이집 원아들의 낮잠 시간으로, 아이들의 낮잠 시간이 교사의 휴식 시간인 셈이다. 하지만 A씨는 휴게 시간에도 쉴 수가 없었다고 말한다.

아이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했기 때문이다. 또 원아의 교육, 관찰 일지 등 행정 업무를 이 시간에 수행해야 했다. 휴게 시간에도 일을 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동료 교사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11일부터는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청사 앞에서 1인 시위까지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해당 보육교사들이 휴식을 보장받았는지 여부 등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