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급수관이 낡아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에 교체 공사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주택 중에서 아연도 강관으로 만든 급수관을 사용하는 가구나 시청 정수과의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에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 등이다.

지원금은 주택 연면적에 따라 60㎡ 이하 노후 주택은 최대 100만원(공사비의 80%), 61~85㎡는 최대 80만원(공사비의 50%), 86~130㎡는 최대 60만원(공사비의 30%)을 보조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연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공사비 100%를 지원해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성남시청 5층 수도시설과를 방문하거나 팩스(031-729-4089)로 접수하면 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