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부동산업계 반대성명 이어
경안천시민연대 입법철회 성명서
"규제강화로 난개발 심화 불보듯"
19·22일 시청 광장서 집회 예고

"중앙정부의 규제도 모자라 이젠 시에서 나서 규제를 강화하려 한다니 광주시민으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입니다."

광주시가 합리적인 개발행위 유도를 위해 그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지난해 입법예고한 '광주시 건축조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반발(2018년 11월 23일자 8면 보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건축 및 부동산 관련업계에서 일제히 반대의견서를 제출한데 이어 14일 광주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경안천시민연대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입법예고 철회 성명서를 채택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및 건축조례)'를 통해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를 위한 개발행위 기준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공표한 바 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관리지역에서도 시 조례에 의한 기준지반고(개발행위 대상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도로법상의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의 표고)를 적용한다는 것과 녹지지역 내 기준지반고 30m 이상 개발행위에 대해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실시키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건축조례 개정(안)은 분할된 토지일지라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신청지의 세대수 합이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했다.

경안천시민연대는 "이같은 내용대로라면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 광주가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대안없이 규제만 강화해 더욱 난개발로 내몰릴 것이다"고 주장한 뒤 "광주는 1973년 팔당댐 완공과 동시에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강화됐고 각 정부부처에서 경쟁이라도 하듯 각종 규제정책을 쏟아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황폐화됐다. 그럼에도 이번 광주시의 조치는 시가 앞장서서 주민을 말살하려는 것이고 철회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오는 19·22일 광주시청 광장에서 대대적 집회를 갖는다는 계획이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