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사회복지재단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의회 의원 A(6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 판사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3일 인천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회식을 하던 중 지역의 한 사회복지재단 여직원의 허리를 팔로 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분이 없던 A씨와 피해자는 사건 당일 각자의 일행들과 회식을 하다가 일행 중 지인이 있어 합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가 고소하자 반성하기는커녕 경찰에 허위사실을 신고해 무고를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무고 범행이 기소로 이어지진 않았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