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절도미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절도미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상가 화장실 등지에서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마약을 투약한 후 환각 상태에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훔치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는 차량 내부를 청소하던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 열쇠를 빼앗아 3m가량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