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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항도선사회, 한국예선협동조합 인천지부는 인천항과 미주·남미·유럽·대양주·아프리카 등을 오가는 원양항로 선박의 도선료·예선료를 할인해주는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오광윤 인천지부장(사진 왼쪽),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가운데), 인천항도선사회 김혁식 총무이사(오른쪽)가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항만公 협약 각각 5·10% 감면
추가 항로·컨물동량 증가 '기폭제'

올해 인천항에 입출항하는 원양항로 선박의 예·도선료가 감면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원양항로 활성화를 위해 14일 인천항도선사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과 '인천항 원양항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미주·남미·유럽·대양주·아프리카 등 원양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이 인천항에 입출항할 경우 도선료의 10%와 예선료의 5%를 감면받게 된다.

원양항로 선박은 인천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입출항료와 부두 접안료도 50% 할인받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협약이 원양항로 추가 개설과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원양항로 추가 개설 등을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일 계획"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인천항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 400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 시대를 조기에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