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급 구조사 경력 인정 애매"
소방학교측 "재량권 활용" 반박
동남보건대측, 항의 방문 예정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사전 예고 없이 올해 상반기 응급구조학과 졸업생들의 무경력 특별 채용을 없앤 가운데(2월15일자 5면 보도) 소방공무원임용령을 두고 중앙소방학교와 경기도가 뚜렷한 대안 없이 엇갈린 주장만 하고 있어 학생들의 피해만 양산되고 있다.
양 기관의 엇갈린 법령 해석 속에 된 서리를 맞은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교수들은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법령 해석이 맞는 것으로 결론 날 경우 기존에 임용된 소방공무원들의 임용 취소 등도 맞물려 있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중앙소방학교 등에 따르면 소방공무원법에는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경우와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경력채용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2005년부터 중앙소방학교는 응급구조학과를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경력자'로 보고 1급 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학생에 한해 무경력 특별채용으로 선발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중앙소방학교로부터 권한을 이관받은 도 소방재난본부는 1급 구조사 자격증 취득 후 2년 간 현장 경력근무가 있어야 한다는 임용령 시행규칙을 내세웠다. 즉 이들 응급구조학과의 교육을 경력으로 인정하기 애매하다는 해석이다.
도 관계자는 "시행규칙에는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무경력 특별채용은 일단 맞지 않는다. 현재 우리도 위법 여부를 명확하게 따지기 위해 검토 중이고 상반기는 일단 채용하지 않는다"며 "이미 임용된 사람들에 관해서도 위법이 명확해지면 임용 취소 등 법제처 판단에 따를 것이며 법령 개정 건의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앙소방학교와 무경력특별채용을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은 현재 채용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중앙소방학교 관계자는 "재량권을 활용해 응급구조학과 학력을 인정받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특별채용을 해왔고 경기도에도 무경력특별채용을 통해 뽑힌 이들이 일하고 있다"며 "이제 와서 문제 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 중 7개 시도(세종·충남·경북·경남·창원·강원·제주)는 관련 학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채용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결국 도내 학과 학생들에게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동남보건대는 소방청 항의방문을 예정하고 있으며 전국 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도 21일 총회에서 의견수렴 후 단체행동 나설 계획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