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들에게 대리모를 알선해 아이를 낳아주겠다고 속이고 1억7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사기,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B(38)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난자를 매매하거나 대리모를 알선하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대리모 알선을 의뢰한 피해자 6명에게 총 1억7천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부부는 "우리가 구매한 아파트에 대리모들이 살고 있다"며 "대리모를 소개받으려면 4천만원~6천만원이 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하지만 A씨 부부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대리모들을 제대로 구하지 못해 피해자들에게 알선할 수 없는 상태였고, "착상이 됐다"거나 초음파사진을 보내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위 판사는 A씨 부부에게 돈을 받고 난자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모 C(32·여)씨에게 선고 유예를 판결해 선처했다. 위 판사는 C씨에 대해 "유상으로 난자를 제공한 것으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