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3월 1일부터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38만명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주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사망시 1천만원, 장해시 1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지난 12일 보험사를 선정해 오는 3월 1일부터 광주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장혜택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1천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1천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1천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5급, 1천만원)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1천만원) 등 8개 항목이며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제외대상은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등은 지급 제한되며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는 제외(상법 제732조)된다. 또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에 대해서는 만 12세 이하만 보장하며 타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편, 보험금은 흥국화재해상보험사(1522-3556)로 청구하면 되며, 기타 사항은 안전총괄과(031-760-2942)로 문의하면 된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주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사망시 1천만원, 장해시 1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지난 12일 보험사를 선정해 오는 3월 1일부터 광주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장혜택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1천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1천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1천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5급, 1천만원)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1천만원) 등 8개 항목이며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제외대상은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등은 지급 제한되며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는 제외(상법 제732조)된다. 또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에 대해서는 만 12세 이하만 보장하며 타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편, 보험금은 흥국화재해상보험사(1522-3556)로 청구하면 되며, 기타 사항은 안전총괄과(031-760-2942)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