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19일부터 3월 말까지 건축사가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해 사용 승인한 '수임사무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 된 건축물 중 연면적 300㎡ 이상인 건축물로, 309개소다.

시는 사용승인 후 불법 증축, 무단 가구 수 증가,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조경훼손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 및 행위자에게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기한 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류문석 건축과장은 "연중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