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270대와 수소연료전지차 5대를 보급한다.전기이륜차 30대도 함께 보급하기로 하고 18일부터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구매 보조금은 전기자동차의 경우 최대 국비 900만원과 시비 600만원 등 1천500만원이다.
전기이륜차는 20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수소연료전지차는 3천250만원이다.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차량을 조기 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와 경기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법인) 또는 재직자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는 경기도로부터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는 신청일 현재 남양주 거주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사업자이어야 구매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수소연료전지차는 지원 공고일 전 남양주 거주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고 출고 등록 순으로 보조금이 지원된다.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돼있는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환경정책과 기후대응팀(031-590-2610, 2329)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매 보조금은 전기자동차의 경우 최대 국비 900만원과 시비 600만원 등 1천500만원이다.
전기이륜차는 20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수소연료전지차는 3천250만원이다.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차량을 조기 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와 경기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법인) 또는 재직자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는 경기도로부터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는 신청일 현재 남양주 거주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사업자이어야 구매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수소연료전지차는 지원 공고일 전 남양주 거주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고 출고 등록 순으로 보조금이 지원된다.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돼있는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환경정책과 기후대응팀(031-590-2610, 2329)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