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안성시지역위원회(위원장·이상민)가 18일 성명서를 통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우석제 안성시장 구명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회에 대해 '중대한 선거법 위반을 감싸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안성지역위는 "지난 13일 민주당 안성지역위가 발표한 '우 시장 선거법 1심 선고에 대한 입장문'은 채무 누락 혐의로 재판 중인 당선자를 구하기 위함임을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라며 "시민들과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을 상대로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이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지적 마음으로 탄원서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유리한 여론 형성 목적과 항소 대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큰 패착이 될 것"이라며 "지역에서는 지방선거 결과를 우위에 놓고 여론의 힘을 빌려 공정한 재판과 선거 결과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려는 정치적 오만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안성지역위는 또 "민주당의 입장문에 '당선 무효가 된다면 6·13지방선거에 담긴 시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란 표현은 당선 무효와 시민의 뜻이 어찌 동일한 의미를 갖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시민들이 공직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 불법과 위법이 드러나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와함께 "고의든 실수든 거액의 채무누락은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시민들에게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데다가 정치적 의도 또한 충분히 의심을 받고 있는 만큼 민주당 안성지역위는 이 같은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우석제 안성시장 구명은 선거법위반 감싸는 행위"
바른미래당 지역위, 민주당 비난
입력 2019-02-18 21:10
수정 2019-02-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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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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