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은 개편안에 따라 조정한 수수료율을 지난달 가맹점들에 모두 통보했다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9일 밝혔다.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우대가맹점' 범위를 늘리고, 일반가맹점도 수수료율을 낮추는 게 이번 개편안의 골자다.
우선 연매출 5억원 이하이던 우대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우대가맹점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84%에서 96%로 늘어난 262만6천개다.
전체 편의점의 89%, 슈퍼마켓은 92%, 일반음식점은 99%, 제과점은 98%가 우대가맹점이 됐다.
수수료율은 연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이다. 3억원 이하는 0.5%(체크카드)와 0.8%(신용카드), 3억∼5억원은 1.0%와 1.3%, 5억∼10억원은 1.1%와 1.4%, 10억∼30억원은 1.3%와 1.6%다.
5억∼30억원 매출 가맹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이들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5천700억원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특히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 실질 수수료율(전액 신용카드 결제 가정)이 1.4%가 아닌 0.1∼0.4%로 낮아진다.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도 연매출 30억∼100억원 이하는 2.27%에서 1.97%로 0.30%포인트 인하됐고, 100억∼500억원은 2.26%에서 2.04%로 0.22%포인트 인하됐다.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은 연간 2천100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 다만 대상 가맹점의 약 1%는 연매출 증가 등으로 수수료율이 유지·인상됐다.
연매출 500억원을 넘는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개편안은 이런 경우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수수료율을 높였다.
이번에 통보된 수수료율에 대해선 이달 중 카드사에 문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