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함께 협의회를 열고, 금품 살포, 흑색선전, 조합 임직원의 선거개입 등 주요 선거범죄 단속에 수사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검찰은 또 선관위 경찰 등과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선거범죄 발생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수사와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기홍 인천지검 공안부장을 비롯해 10개 군·구 선관위 담당자와 10개 경찰서 선거 수사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검찰은 민 부장을 반장으로 한 선거사범 전담반을 구성하고 비상근무체제를 가동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인천지검 "조합장선거 불법행위 집중 단속"
전담반 구성 비상근무체제 가동
입력 2019-02-19 21:40
수정 2019-02-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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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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