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부터 현재까지 66억 미회수
2017년이전 부지임대료등 DB화
악성 체납업체 법적절차 진행도
인천항만공사가 과거 미납된 채권 추심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인천항만공사는 2017년 이전에 받지 못한 부지 임대료와 항만시설 사용료를 받기 위해 미납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가 만들어진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미납된 채권은 66억원에 달한다.
인천항만공사가 소유한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부지 입주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임대료가 35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항을 이용한 선사가 내야 할 항만시설 사용료도 7억2천만원 미납됐다.
인천항만공사 부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부지 임대료, 항만시설 사용료를 내지 않아 생긴 연체료도 14억9천만원이고, 인천항만공사가 입주업체를 대신해 선납한 전기·수도요금도 6억3천만원이다.
인천항만공사는 2017년 이전의 미납 비용은 전산화가 돼 있지 않아 업체별로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미납 금액이 누락된 경우도 있어 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2017년부터 미납 채권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매출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스템 도입 이후 발생한 채권 미납액은 3억원에 불과하다.
인천항만공사는 수기로 작성된 2017년 이전 미납 채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업체별 미납부 금액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66억원의 미납 채권 중 업체 폐업 등으로 받기 어려운 금액을 제외한 33억원 정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납 고지에도 계속 체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 채무 불이행 업체로 등록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미납 채권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며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인천항만공사 '미납채권 전산화' 추심 나선다
입력 2019-02-19 21:00
수정 2019-02-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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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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