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구입 대리운영등 부당 수령
선박 3대중 1대꼴로 위법 행위
보상금 회수·해당자 처벌 촉구
경인공동어업보상을 노린 불법 투기자(2018년 1월 29일자 23면 보도) 10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어업보상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보상 노린 불법 투기 세력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다른 사람에게 배를 맡기는 부당한 방법으로 어업 실적을 쌓아 경인공동어업보상의 보상금을 타낸 혐의(사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상자 A(47·여)씨 등 111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보상을 미끼로 배를 판매해 불법 행위에 공모한 B(53)씨 일당 3명도 함께 입건했다.
현행법은 어업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어업권을 임대하거나 그 어업의 경영을 맡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일당은 지난 2010년 4월께 남동산단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에게 접근해 "송도 연안의 어선을 구입하면 추후 송도신도시 땅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1.98t급 어선 1척을 1억원에 판매하는 등 2008년부터 2013년까지 20여명에게 배를 팔아 보상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업자 B씨가 총책을 맡은 이들 일당은 한 명이 구입 대상을 물색하면 또 다른 한 명이 배를 구해 오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배는 6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 사이에서 거래됐다.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B씨에게 구입한 어선을 2013년까지 3년간 실제 어민에게 운영하게 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상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어민에게 배 운영을 맡긴 대가로 연간 3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붙잡힌 나머지 대상자들도 보상을 목적으로 배를 사들인 뒤 배 운영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무상으로 임대해 보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이번 경찰 조사는 전체 경인공동어업보상 대상 선박 510척 중 지난 2010년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선박을 제외한 360척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약 3대 중 1대꼴로 불법 투기 행위가 이뤄진 셈이다. 이들에게 돌아간 보상금만 약 40억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이들의 약 70%가 50~60대 주부들로, 옷가게 사장부터 식당 사장, 골프 강사까지 직업이 다양했다"며 "대부분 보상금이 아닌 송도의 토지 분양권을 노리고 배를 산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고 말했다.
■ 어민들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경인공동어업보상 대상 선박 510척에 주어진 보상금은 약 301억원으로 지급이 모두 완료된 상태다. 수산업법에 따라 보상금이 산정되는데, 한 척당 적게는 약 2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주어졌다.
현재는 송도 11공구 내 토지 분양권 보상이 추가로 남아 있는 상태다. 어민들 사이에선 이번 수사를 계기로 보상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어민의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에서 불법 투기자들이 수십억원의 이익을 본 것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경찰 조사에서 과거 보상을 노린 범죄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게도 허위 어업 실적 일부가 포함돼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한 어민은 "불법을 저지르고도 보상금을 받고, 송도 땅도 받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지급된 보상금을 당장 회수하고 투기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사실로 드러난 '짝퉁' 선주들… 성난 어민 "사업 전면 재검토"
'경인공동어업보상' 경찰, 불법 투기자 100여명 적발
입력 2019-02-19 21:41
수정 2019-02-1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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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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