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지역 용도변경 입법취지 어긋나
'상수원보호 최후보루' 시민의견 간과 안돼
규제피해 기업에 기금지원·이전 설득 필요

환경부의 팔당 상수원 특별 대책지역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상수원 보호를 위한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은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엄격하게 제한되는데, 일부 지역 기업이나 지자체 등에서 재산권 침해 등 민원제기를 이유로 고시를 변경해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필자는 얼마 전까지 인천시에서 부단체장과 국·과장, 상수도본부장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물이용 부담금 제도에 대한 입법 배경과 취지, 변천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 물이용 부담금은 공공수역에서 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수돗물사용량에 일정금액을 부과하여 팔당 등 한강수계 상수원 보호를 위한 재원에 충당키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최초 부담금 부과해인 1999년 t당 80원에서 2001년 110원으로 인상됐고 부담금 인상 금액과 시기 등을 놓고 서울 인천 등 지자체에서 반발 납부 거부사태까지 간 적도 있었으나 현재는 인천·서울·경기 등 수도사용자에게 t당 170원씩 부과되고 있으니, 지금까지 징수된 물이용 부담금만 해도 2018년 4천600억원 기준 총 7조원 이상을 징수했다고 본다.
문제는 팔당호 수질이 8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국토개발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현재까지도 목표치인 1a등급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데 있다. 수도권 2천500만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1a등급으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수변구역 토지매수, 입지규제, 수질개선 및 생태적 가치향상 등 주민지원 사업을 통해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수도권지역 상수도 급수 체계는 팔당 등 상수원으로부터 원수를 취수, 정수, 급·배수 과정을 거쳐 각 가정에 공급하는 체계이다. 인천시의 경우 1일 평균 104만t의 원수를 팔당과 한강(풍납)에서 취수해 부평·공촌·남동·수산 등 4개 정수장에서 일반정수와 고도정수처리 과정을 거친 후 각 수요처에 공급한다. 상수도 연간 예산액은 4천500억원 규모로 매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고도정수처리와 동절기 냄새 유발물질로 잘 알려진 2MIB의 제거를 위해 상류지역 오염원 감시와 활성탄 투입 등 더욱 많은 정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니 이 또한 상수원 수질보호 문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팔당 등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지정과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 수도권 지역 상수원을 항구적으로 보호하려는 환경 당국의 정책의지는 일관되고 견고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공장을 집적화하고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것이 물이용 부담금 제도 입법 취지에 반한다. 상수원 보호의 최후 보루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인천·서울 등 대다수 수도권 시민들의 의견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된다.
물론,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 공장 증설 등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각종 규제에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의 애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이 문제 또한 물이용 부담금(수계관리기금)의 지원을 통한 보상이나 적정지역으로 이전토록 설득하고 유도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일 것이다. 정부, 지자체, 주민, 기업 모두는 상수원 보호구역 내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이 당초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제한허용을 사전 예방적 입지규제 정책에서 농도 관리 등 사후관리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상수원보호정책의 후퇴다. 그동안 고수해왔던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고시가 흔들리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전상주 환경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