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마을안길 미지급용지에 대해 올해부터 단계적 보상에 나선 데 이어 올해 말까지 미지급용지 등에 대한 측량비도 30%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강화군은 과거 새마을운동 당시부터 공공용 도로(농로·마을안길)로 개설된 후 현재까지 미지급용지로 남은 토지에 대해 올해부터 단계적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황도로 정비사업에 대해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을 요청해 승인을 받았고, 공공용 미지급용지에 대해서는 개인이 측량을 신청할 경우에도 감면을 받게 된다.
또한, 농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부의 농촌 육성·지원 정책에 부응하고자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도 군에서 발급한 지원대상자 확인증이나 선정통지문 등을 지적측량 접수 시 제출하면 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이외에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의 하나로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하고,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하는 경우에도 경과 기간에 따라 50~90%까지 크게 감면받을 수 있다.
강화군은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50%), 국가지점번호 설치사업(30%) 등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측량비 감면을 추진해 군 재정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측량수수료 부담으로 고민하는 군민들에게 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황도로 정비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 강화지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총 13억5천만원의 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군민의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