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올해 구매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전기자동차 84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구매 보조금은 차종별로 670만원에서 최대 1천4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거나 전기차 활성화 시범지구(경기도 지정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외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양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이나 기업체, 공공기관 등으로 차량 구매 후 대리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은 신청서 접수순이 아닌 차량 출고 순으로 지급되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