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서 연인관계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피해여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일 오후 1시 50분께 사망했다.

앞서 김포경찰서는 20일 A(59)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20분께 김포시 대곶면 한 술집에서 연인관계인 B(여·58)씨와 말다툼 중 오른쪽 복부를 한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과다출혈로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후 스스로 119에 신고했으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변경해 조사 중이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