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에게 지급될 정부 보조금 5천400여만원을 빼돌려 쓴 어린이집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어린이집 운영자 A(4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처우개선비, 근무환경 개선비, 연구활동비 등 보육교사에게 지급해야 할 정부 보조금 5천400여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육교사들에게 보조금을 입금할 통장을 만들게 한 뒤 자신이 모두 수거해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5천만원이 넘어 적지 않고, 범행기간도 길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교사들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보수를 일정 금액으로 약정했고, 그 보수에 큰 불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