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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내려진 20일 오전 경기도청 주차장에 차량 2부제 시행을 알리는 표지판이 놓여있으나 차량 2부제 규제 대상인 홀수 차량이 주차 돼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도청 등 주차장 홀수 번호판 '즐비'
공사장 터파기·노후장비 이용 자제
마스크 지급에 세륜기·수직망 설치

국내 발생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기·인천·서울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가 공동으로 20일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지난해 11월 도입된 뒤 첫 발령된 수도권 예비저감조치의 핵심은 '차량 2부제'인데, 정작 경기도청 및 수원시청 등 경인지역 관공서 대부분이 이를 외면,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지자체는 전날인 19일 오후 5시 기준 미세먼지 예보가 50㎍/㎥를 초과해 발령기준을 충족하자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연천·가평·양평 제외) 행정·공공기관 7천408개 소속 임직원 52만7천명 대상 차량 2부제를 적용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107개 공공 대기배출 사업장의 가동률을 조정했다.

457개 건설공사장에선 터파기 등 비산먼지 다발 공정의 공사시간을 단축했으며 노후건설기계 이용도 자제했다.

21일에도 예비저감조치는 유효하다.

앞서 경기·인천·서울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21일 50㎍/㎥ 초과, 22일 50㎍/㎥ 초과 예보시)을 충족하면 광역 발령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경기도청 등 경인지역 행정기관 직원 주차장엔 2부제에 적용돼 출입이 제한되는 홀수 번호판을 단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어 예비저감조치를 무색하게 했다.

반면 건설 현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민간 사업장인 한화갤러리아 광교점 신축 공사 현장은 전 직원에게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지급했다.

또 비산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1번 게이트에 세륜기(차량 바퀴 세척기)를 설치, 골조가 올라간 건물엔 수직망을 설치했다.

노후 건설 기계 장비의 운행도 자제했다. 노후에 따른 운행 제한 대상 장비는 건설 장비 디젤 등급 Tier 1·2와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2004년 1월 1일 이전 제작 건설기계다.

지역난방공사 수원지사(영통)와 용인지사도 각각 보유한 77Gcal/h 용량 2기와 102Gcal/h 용량의 2기의 가동률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동참했다.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보건학 박사는 "중국발 미세먼지와 석탄화력발전, 노후 디젤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이 미세먼지의 주된 요인"이라며 "서울의 5등급 차량(2002년 7월 1일 기준 경유차 등) 출입 통제를 비롯한 지자체 차원의 차량 2부제 실시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공승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