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서류위조 유죄 선고 받고도
'불법 실적' 11척, 또 수령 드러나
당시기관 지급제외 합의 '말로만'
인천해수청 "향후방안 논의할 것"
경인공동어업보상의 보상금이 '가짜 어민'인 불법 투기자들에게 돌아간 것(2월 20일자 8면 보도)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인공동어업보상과 관련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업과 관련해 실제 조업을 하지 않고 어업 보상금을 타낸 혐의 등으로 110여 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런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에도 A(54·여)씨 등 40여 명이 송도 연안에서 진행되는 어업 보상을 노리고 어선 출입항기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가 적발돼 이듬해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문제는 이 배들이 불법으로 쌓은 실적으로 또다시 보상금을 탔다는 점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어선 등 모두 11척의 배가 과거 허위 실적으로 이번에도 보상을 받았다.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고도 허위 기록을 다시 제출해 보상금을 타낸 것이다. 사업 시행자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등 4개 관계 기관과 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은 당시 재판에서 인정된 허위 실적을 보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보상이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감정평가 법인의 보상금 산정을 거쳐 보상을 진행했다"며 "허위 실적이 또다시 포함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업 시행 기관들은 조만간 이번 경찰 수사와 관련한 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투기자들에 대한 보상금 회수, 토지 분양권 구입 대상 제외 등의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것이 없어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경찰 수사 내용이 재판에서 확정될 것을 감안해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어업보상이 어업과 무관한 일반인들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피해 보상 시,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투기꾼에 넘어간 어업보상금… 혈세반환·처벌대책 서둘러야
입력 2019-02-20 21:11
수정 2019-02-2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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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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