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정회의서 '2022년 기한'
재활용 우선, 반기별 실적공표
경기도내 66만2천400t 규모의 사업장 폐기물이 불법 투기돼 만들어진 '쓰레기 산'이 정부의 별다른 '혜안(慧眼)'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2월 13일자 4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불법 폐기물이 120만t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책임 소재를 추적해 2022년까지 이를 모두 처리하고,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 최근 논란이 된 폐기물 불법 수출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로 했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이런 방침을 정했다.
환경부 전수 조사 결과 전국에 방치폐기물 83만9천t, 불법투기 폐기물 33만t, 불법수출 폐기물 3만4천t 등 총 120만3천t의 불법폐기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치폐기물은 조업중단이나 허가취소로 폐기물 처리업체 내에 적체된 폐기물이다. 불법투기 폐기물은 처리업체가 임야나 임대부지에 무단 투기한 것, 불법수출 폐기물은 불법수출 후 국내로 재반입했거나 수출 목적으로 수출업체 등에 적체된 것이다.
이 중 폐비닐 등 가연성 폐기물이 52.8%(63만6천t), 건설폐기물 등 불연성 폐기물이 47.2%(56만7천t)였다. 경기지역의 경우 지난해 도가 전수 조사를 벌였고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정부도 '책임자 최우선 처리 원칙' 하에 불법투기 폐기물은 책임소재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단순 소각보다는 최대한 선별해 재활용하는 등 오염과 비용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별 처리 실적을 반기별로 공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새로운 불법 폐기물 발생을 막는 정책도 마련했다. 재활용 수요부터 늘리고 시멘트업계와 협의해 시멘트 소성로 보조 연료로 폐비닐을 사용하도록 했다.
배수로 등 폐비닐을 쓰는 재활용 제품은 지자체 등 공공수요를 확대할 계획이다.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고형연료(SRF) 사용시설에는 품질검사를 일부 완화해 이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전국의 '불법 폐기물' 120만t… 3년내 '책임자 처리' 가능할까
입력 2019-02-21 22:14
수정 2019-02-2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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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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