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손발을 묶고 마구 때린 뒤 금품을 빼앗은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허준서)는 강도상해,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4시 55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주택에서 B(50·여)를 15차례 폭행하고, 58만원 상당의 현금과 스마트폰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범행 대상을 찾다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혼자 걷던 B씨를 발견하고, 집까지 뒤따라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접착용 투명 테이프를 B씨의 얼굴에 칭칭 감고 손과 발을 묶기도 했다. 앞서 A씨는 같은 달 4일 부평구의 지하상가 액세서리가게 직원 C(22·여)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범죄"라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2차례 강도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도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