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2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발령 기준을 충족해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발령기간 동안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지역 운행을 제한한다.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의 조업시간 변경 등 가동률 조정도 공공 사업장·공사장에만 적용되던 예비저감조치와 달리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등 날림 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기로 했다. 석탄·중유 발전기 29기(평택 4기, 인천 영흥 2기 등)의 출력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5.32t을 감축할 예정이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발령되는 것으로 경기·인천·서울에선 지난 19~20일 이틀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됐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50㎍/㎥ 초과하고 이튿날 50㎍/㎥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당일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도 권역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이튿날 50㎍/㎥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이튿날 매우 나쁨 수준인 75㎍/㎥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등 총 3가지 기준에 따라 발령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참여범위가 확대되고 사상 최초로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할 계획"이라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식약처 인증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