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보상 부정수령' 대부분 차지
지역주민 "前 어촌계장까지 가담"
인천경제청, 11공구 분양권 고심

수십억원의 어업 보상금을 가로채 경찰에 적발된 '가짜 어민' 110여명(2월 20일자 8면 보도)의 불법행위가 시흥 월곶과 인천 소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시흥 오이도 지역 어선이 일부 포함되긴 했지만, 대부분 어선이 소래와 시흥 월곶 지역의 배였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 선박 중에는 월곶 지역 어선이 140여 척으로 가장 많았고, 소래 지역 어선이 130여 척으로 뒤를 이었다.

경인공동어업보상은 인천 신항 건설 사업 등 송도 연안에서 진행되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어민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시흥 월곶, 안산 대부도까지 피해 영향 지역에 포함됐다.

특히 월곶 지역에서는 어민이 직접 보상을 미끼로 배 구입을 알선하는 일명 '브로커' 역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곶어촌계원 A씨는 부동산업자 등 2명과 함께 조직적으로 가짜 어민들에게 배를 판매했고, 20여 명에게 배를 팔아 수천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다른 일당이 구입 대상을 물색하면 판매할 어선을 구해 오는 역할을 주로 담당했다.

지역 어민들은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시흥지역의 한 어민은 "당시에는 어촌계원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권력을 가진 전직 어촌계장까지 모두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며 "보상을 노리고 불법 행위를 양산한 어민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경찰 수사로 경기·인천 지역 어촌계에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이미 가짜 어민에게 지급된 보상금 회수를 비롯해 추가 보상 등을 놓고 어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면서 후유증이 예상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 기관은 조만간 보상금 회수와 토지 보상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짜 어민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어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보상 대상자들에게는 보상금이 모두 지급된 상태로, 송도신도시 11공구 내 토지 분양권 지급 방안이 추가로 추진 중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보상 대상자들에게 판매할 토지를 송도 11공구 기본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 단계"라며 "현재는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사업 시행 기관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