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교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이 보험은 이재정 도교육감의 공약에도 포함돼 있었다.
수업이나 학생지도 등 교원의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법률상 소송과 배상비용을 과실 비율에 따라 사고당 최고 2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대상은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각종 학교 등에 근무하는 교원 12만명 가량이다. 계약제 교사는 포함되지만 휴직자는 제외된다. 보험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다.
경기도교육청 김광옥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교권을 보호하는 것은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이며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며 "교원과 학생들이 똑같이 존중받는 올바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이 보험은 이재정 도교육감의 공약에도 포함돼 있었다.
수업이나 학생지도 등 교원의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법률상 소송과 배상비용을 과실 비율에 따라 사고당 최고 2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대상은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각종 학교 등에 근무하는 교원 12만명 가량이다. 계약제 교사는 포함되지만 휴직자는 제외된다. 보험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다.
경기도교육청 김광옥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교권을 보호하는 것은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이며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며 "교원과 학생들이 똑같이 존중받는 올바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