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345대를 민간에 보급하기로 하고 차량 출고·등록 등의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차 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17종이다. 전기 승용차는 현대차 아이오닉·코나EV, 기아차 니로·쏘울EV, 르노삼성차 SM3 Z.E, BMW i3, 한국지엠 볼트 EV, 테슬라의 모델S 시리즈 등 14종이다. 초소형 전기차는 르노삼성의 트위지, 대창모터스의 다니고, 쎄미시스코의 D2 등 3종이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1천256만~1천400만원, 초소형 전기차는 67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거나 성남산업단지, 판교제로시티에 입주한 기업·직원의 경우는 경기도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 자격은 2개월 이상(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기업, 공공기관이다. 차량 판매점에 가서 전기차 구매 계약을 하고, 판매점이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전기차 구매 신청서 등을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성남시에 제출해야 한다. 결격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다만,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등록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