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상동 한전 특고압과 관련,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선고에서 부천시가 패소했다.

24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행정소송(2018년 11월 26일 10면 보도)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나와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한전은 수도권 서부지역 전력구 공사에 대해 부천시가 일부 구간의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자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지난해 11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주민의 손을 들어주자 행정심판 결과가 통보되기도 전에 행정소송을 제기,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이 크게 반발했다.

특고압결사반대비상대책위는 "한전에서 추진 중인 345kV 특고압 설치공사가 상동지역의 경우 지하 8m 깊이(기존 154kV의 고압선이 지나는 구간, 실제 측량결과 4m)로 매설됨에 따라 전자파에 대한 위험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전력구가 지나가는 인근 학교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환경권을 위해 전력구를 우회하거나 우회 불가 시 최대깊이로 매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부천 특고압 공사와 관련 도로점용허가 부분에 대해서 '기각'을, 도시공원점용허가에 대해서는 '인용'을 각각 결정한 바 있다.

한전은 "법 기준에 부합하고 요건을 모두 갖춘 점용신청의 법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부작위에 해당한다"며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미결정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부천시는 주민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