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유튜브서 왜곡 발언 쏟아져
선동·전파 제한 차원 큰 의미
예술·학문·역사진행 보도 등은
위법성 인정안해 표현의 자유 고려
혐오표현은 어떤 개인, 집단에 대하여 차별·혐오하거나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혐오표현은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크든 작든 해악을 끼친다. 그중 구체적인 행위를 촉발할 수 있는 증오선동을 사회적 해악이 가장 큰 혐오표현이라 할 수 있다. 국제적 기준에서도 증오선동은 금지대상이다.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고려해서 직접적인 선동이나 반복적이고 노골적인 선동을 담고 있는 혐오표현만 처벌 가능하다고 본다.
일부 인터넷커뮤니티, 종합편성채널 등을 무대로 5·18 민주화운동 등을 왜곡·날조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13년부터 혐오표현 규제와 형사처벌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일제의 만행과 헌정파괴범죄와 같은 반인류 범죄를 부인하고 민주화 운동을 왜곡·날조하거나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처벌하자는 법안들이 발의된 적이 있었다. 이 법안들은 반인류 범죄의 부정을 처벌하는 역사 부정죄나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에 관해서는 호남지역에 대한 차별과 연결되고 관련된 사실이 이미 법률적이고 사회적으로 확정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994년 독일 정부가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집회 연설을 규제하자 극우정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 소원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무수한 목격담과 문서, 형사법정의 사실 인정, 역사학의 인식에 비추어 홀로코스트 부인은 허위 사실임이 증명됐다고 판시했다. 증명된 허위사실은 의견이 만들어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는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역사적 사실이 이와 같은 경우일 것이다.
22일 여야 3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기존 발의된 법안에 비해 진일보했다고 판단된다.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기타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발언 등을 처벌 대상으로 했다.
최근 종편과 유튜브 채널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현실에서 개정안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하겠다.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차별적 혐오발언의 선동과 전파를 제한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차별적이고 적대적인 혐오발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허위정보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도 놓치지 않고 있다.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 등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등의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내용이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독일의 사례나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고려한 적절한 접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부정하는 선동적인 행위가 법적으로 규제돼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이 사라지길 기대한다.
/이용성 한서대 교수(언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