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부적합 해석' 조례 개정
"수년간 써… 마사토 비용 막대"
일각선 '원상복구 제외' 불만도
용인시가 지역 농산물 브랜드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무기성오니(슬러지)의 농지 성토재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무기성오니가 농지 성토재로 부적합하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석을 시가 반영(2018년 10월 29일자 8면 보도)했다는 환영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일부에선 이미 수년간 성토재로 사용돼 농지 곳곳에 묻힌 무기성오니의 원상복구 명령 등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2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무기성오니의 농지 성토재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했다. 무기성오니를 농지·저지대·연약 지반 등에 성토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기존 조례 시행규칙 11조(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에서 농지를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 시행 규칙 개정이유로 적시된 내용은 사업장폐기물(무기성오니)을 농지 성토재로 허용하다 보니 용인시 농지가 타 시·군의 무기성오니 처리장으로 활용돼 농지 생산성과 농촌생활환경을 저해한다는 점 등이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무기성오니를 성토재로 재활용해온 농민들과 골재업·폐기물처리업 등 업계는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5년 7월 문제가 된 조례를 개정해 무기성오니를 농작물 재배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포곡읍 전대리 농민 A(62)씨는 "농지에 무기성오니 성토를 권장하던 용인시가 아무런 대책 없이 농지 성토를 막고 나선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렇다면 기존 농지에 성토된 무기성오니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도 "무기성오니에는 유기물이 없어 퇴비나 비료에 즉각 반응하기 때문에 성토재로서 활용가치가 높아 농민들이 선호하고 있다"며 "성토재 사용을 제한할 경우 마사토 등 대체재를 구하는 데 막대한 돈이 들어갈 게 불 보듯 뻔한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간한 2017 농지업무편람을 보면 무기성오니가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성분이므로 농지개량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문구가 있다"며 "(기존 성토된 무기성오니에 대해선)전임자들이 검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무기성오니 금지' 용인 농민 "대체 성토재 없다"
입력 2019-02-24 21:18
수정 2019-02-2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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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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