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면서 SNS 등을 통해 불법 취업을 알선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A(60)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네이버 카페를 개설한 뒤 인터넷 벼룩시장 등에 등록된 전국 각지 구인자들의 연락처를 파악했다.

이후 이들에게 외국인을 소개해주겠다는 취지의 단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일자리를 확보했다.

A씨는 SNS 등을 통해 일자리 소개를 요청하는 태국인 등 1천700여명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소개료 명목으로 공장은 15만원, 농장은 10만원을 받는 등 2억4천여만원을 챙겼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운영한 네이버 카페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등의 제재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외국인들의 불법 취업을 알선하면서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브로커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