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00만명이상' 지정 제한
"인구수로 배제 부당" 재고 요구
청주 등 연대 '법 개정' 정부 압박
前정부서 논의 '늑장대처' 목소리
정부가 100만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에 본격 나서면서 성남시에 비상이 걸렸다.
성남시는 단순히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비슷한 상황의 충북 청주시·전북 전주시와 연대에 나서는 등 정부에 특례시 기준에 대해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지난 박근혜 정부 때부터 논의됐던 사안임에 비춰 최근에야 특례시 문제에 뛰어든 성남시의 행보를 두고 '늑장 대처'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5일 행정안전부·성남시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란 행정명칭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월 국회에 부칠 예정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다양한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받게 되며, 부시장을 2명까지 둘 수 있는 등 조직도 확대된다. 수원과 용인, 고양, 경남 창원 등 4곳이 해당된다. 이 개정안은 4월 국회 때부터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이에 대해 인구가 96만명으로, 단 4만명이 모자라 특례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성남시는 인구를 절대 기준으로 삼는 것은 특례시 취지에 역행한다며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 민원 수 등의 행정수요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행정수요자가 100만명 이상이고 예산규모는 수원·용인·고양보다 많은데 인구수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성남시는 판교 테크노밸리에다 구 도시와 신도시 간 격차 등 도시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특례시 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성남시는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는 충북 청주시·전북 전주시와 연대해 이날 국회에서 세미나를 갖고 정부 압박에도 나섰다.
특히 세미나에는 성남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수정구)·김병관(분당갑)·김병욱(분당을) 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려 시와 지역정치권이 총력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김병관 의원은 이에 앞서 성남시도 특례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날 세미나에 은수미 시장 대신 참석한 이한규 부시장은 "지역 특성의 다양성을 담아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하는 특례시 지정기준을 다시 검토해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성남시의 행보에 '뒷북 대처'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례시 문제는 박근혜 정부때 유사한 논의를 거쳐 문재인 정부 들어 본격 시작됐고 수원시 등은 수년간 공을 들여왔다.
이에 비해 성남시는 지난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성남시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처해왔다"면서 "국회 법안 논의과정에서 시의 입장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순기·김연태기자 ksg2011@kyeongin.com
특례시 제외 위기 성남시 '발등에불'
입력 2019-02-25 20:46
수정 2019-02-2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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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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