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검찰이 '금품선거', '거짓말선거','조합임직원 선거개입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6일 선관위(부천시 지도·홍보과장, 김포시 지도담당관), 검찰(형사1부장검사, 담당검사, 수사관 등 5명), 경찰(관내 경찰서 선거전담 수사팀장 등 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협의회를 갖고 사전홍보와 함께 집중단속 활동에 들어갔다.

부천지청은 선거사범 전담반(반장· 형사1부장검사)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은 후보 단일화를 대가를 제공하는 등 상대 후보자 매수, 조합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금품·향응제공 등 금품선거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또 후보자 신상과 관련해 허위조작정보,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등 폭로·비방을 하는 '거짓말 선거'와 조합의 인력과 예산을 활용한 선거운동, 인사권 등을 빌미로 한 조합 임직원의 선거개입, 특정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기획 참여 등을 중대범죄로 처벌할 방침이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