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초월읍 일대에서 폐목재를 불법 소각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8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말부터 2월까지 불법소각으로 인한 악취와 연기로 환경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광주시 초월읍 선동·학동리 일대 사업장 43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폐목재 불법소각 등 24개 사업장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광주시 선동리·학동리 지역은 소규모 가구제조업체, 도장업체 등 100여개가 밀집해 있으며 인근에 초등학교와 주택이 위치, 인근 지역 주민들이 불법소각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건강피해를 호소하던 지역이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해당 지역에 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을 이용한 핀셋 단속 방식을 적용, 짧은 기간에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을 선별하고 단속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불법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우선 선동리·학동리 일대 100여개 배출업소 중 의심사업장 33개소를 가려낸 뒤 이들 업체를 집중 단속해 사업장 내 폐기물 불법소각 7개소,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설치·운영 3개소,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3개소 등 총 18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또한 집중단속 이후 취약시간대 배출업소 10개소에 대한 현장단속을 불시에 실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등 6개 위반업체를 추가 적발했다.
A사업장은 가구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표면이 도장처리된 원목 또는 MDF 등)을 사업장 내에 설치된 화목난로에서 소각했고, B사업장은 건조시설(17.28㎥)에 연결된 배관에 가지배출관을 설치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C사업장은 건축단열재 제조과정에서 접착제를 도포하고 이를 건조하는 건조시설(30㎥)을 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단속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 위반 정도가 큰 사업장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의뢰해 처리할 예정이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