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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의 긴급돌봄지원 신청 안내 공지문

경기도교육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철회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하자 학부모들의 긴급돌봄지원 신청을 받는 비상대책체계를 가동했다.

1일 경기도교육청은 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지역별 긴급돌봄지원 신청 연락망을 게시했다.

어린이집으로부터 입학연기 통보를 받은 학부모는 도 교육청 또는 해당 지역교육지원청에 긴급돌봄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불법 휴업과 관련한 상담이나 신고도 할 수 있다.

도 교육청 측은 신학기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돌봄을 위해 비상대책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1일 오후 서울 재난시설공제회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점검 회의를 열고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 명단을 2일 공개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