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이상 면허반납시 교통비 지급
경기도내 기초 지자체 중 조례 명에 '고령 운전자'를 명시해 교통사고 예방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은 오산시가 처음이다.
3일 오산시와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성길용(더불어민주당·사진) 의원은 '오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 및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증가, 이에 대한 예방이 목적이다.
도로교통공단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4년 2만275건에서 2017년 2만6천713건으로 증가 추세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의 사고 점유율도 2014년 9%에서 2017년 12.3%로 점차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운전자의 돌발상황 반응시간이 청·장년층에 비해 20~30% 늦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조례는 70세 이상을 고령 운전자로 정의하고, 운전면허 반납 시 10만원 가량의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 맞춰, 면허 제도에 대한 제도적 대안도 필요하다"며 "고령자 운전 재교육과 면허 반납 등이 새로운 교통문화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7일까지 해당 조례에 대한 의견을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받는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