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 檢, 화성동탄署 A경감 구속
공범여부등 수사확대… 조직 내부 '술렁'
성매매 단속 업무를 담당하면서, 오히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3월 1일자 6면 보도)가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조대호)는 지난 2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A(47) 경감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지법 강태호 판사는 전날 A 경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경감은 경기 화성동부경찰서(현 오산경찰서)에 근무할 때 수년 동안 화성 동탄신도시 내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은 업소를 운영할 당시 화성동부서 생활안전과에서 성매매 단속 업무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동부서는 현 오산서가 신설되기 전까지 동탄신도시 등을 관할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일명 '바지사장' 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경감과 함께 근무한 동료 경찰관들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A 경감이 바지사장을 고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경찰과 관련 업계 유착 등으로 사건이 확대될 수도 있다.
특히 검찰은 A 경감의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6천만원을 발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돈다발이 A 경감의 범행과 연관돼 있다고 보고 현금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감 측에서 나온 다량의 현금이 성매매 업소 운영 과정에서 단속을 피하는 대가로 상납하려 했거나 오히려 상납받은 '검은 거래'에 이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해지자 경찰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경찰은 A 경감의 직위를 해제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지만, (A 경감이) 형사사건에 연루돼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말했다.
/박경호·손성배기자 pkhh@kyeongin.com
성매매업소 운영 경찰 '쇠고랑'
입력 2019-03-03 20:44
수정 2019-03-0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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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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