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관리·감독 소홀이유
법원 1심서 현장소장에 징역형
용접공은 금고 1년 6개월 선고

지난해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부평구 주상복합 공사장 화재(2018년 4월 20일자 6면 보도)는 안전조치나 현장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법원의 1심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업체 현장소장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임 판사는 당시 용접작업 중 화재를 낸 용접공 B(57)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오전 11시 34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화재로 하청업체 근로자 등 3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화재는 B씨가 공사장 1층에서 용접을 하던 중 불티가 2m가량 떨어진 천장 단열재에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바닥에 쌓여있던 스티로폼 단열재로 불이 번져 피해를 키웠다.

A씨는 건설기술자격을 갖추지 않아 전문지식이 없는 무자격자였으나 현장소장으로 일했다.

화재에 대비해 용접작업 중 반드시 마련해야 할 비산방지덮개와 용접방화포 등도 현장에 없었다. 화재 초기 진화를 위해 사용해야 할 소화기는 제대로 작동조차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실이 하나의 원인이 돼 여러 인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