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3인방 "소극적 참여도 제재"
인천은 집단휴업 동참 움직임 없어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 3개 교육청이 개학 연기 등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동참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고발과 감사조치를 예고하는 등 강경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긴급 돌봄 대책을 마련하고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개학 연기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집단휴업을 주도하는 유치원뿐만 아니라 집단휴업에 소극적으로라도 참여하는 유치원은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인천에서 집단휴업에 참여하겠다는 유치원은 3일 기준 한 곳도 없는 상태다. 인천에는 227곳의 사립 유치원이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한유총 개학연기 명백한 불법" 수도권 강경대응
입력 2019-03-03 21:28
수정 2019-03-0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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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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