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염태영)는 공군 제10전투비행장(이하 수원화성군공항)으로 인한 '군 소음법' 제정 진행사항 등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동별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
금번 설명회는 수원화성군공항으로 인한 소음 및 재산권 피해, 학습권피해 실태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 제정 추진상황 등을 설명하고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설명회는 4일 화서1동을 시작으로 2개월간 진행된다.
수원화성군공항은 일제강점기 시대 수원,화성지역에 걸쳐 설립되어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쳐 해당지역 주민에게 고도제한에 의한 재산권 침해, 전투기 소음에 의한 환경권·학습권 피해 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소음에는 수원시민 18만명, 화성시민 6만명이 노출되어 있으며 소음피해보상관련 소송의 증가로 국가재정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5일 파장동, 7일 지동 순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4월 25일 조원1동을 마지막으로 수원시 43개동 순회설명회를 마친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